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27]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한국서부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한국서부발전’

녹색기업 자격 위반 불구, 2년간 정기검사 면제 특혜

환경부, 201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이행, 서부발전 녹색기업 자격 취소 안해

김삼화 의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꼼수 부리는 발전사에 정기점검 면제 혜택 안될 말”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국서부발전(주)’이 녹색기업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업 자격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녹색기업’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르면, 녹색기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환경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서부발전의 녹색기업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부발전은 올해 6월까지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해 모든 환경 관련 정기점검을 면제받아왔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는 1997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인 서부발전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발표했으나, 본격적인 설비교체는 2019년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등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며 “환경부는 이런 기업에게 녹색기업 지정으로 정기점검 면제 혜택을 준 것도 모자라,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 자격 취소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환경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 요건이 결정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녹색기업 관련 법령과 운영사항 전반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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