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27]환경책임보험 가입자 69 불과 처음부터 삐거덕~
의원실
2016-09-27 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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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자 69 불과 처음부터 삐거덕~
2달 유예기간 9월 현재, 1,160곳 사업장 미가입, 환경부 경고후 영업정지
김삼화 의원 “피해구제 신속성 높이려면 준비, 가입유도 내실 기해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인 6월말 현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민의당 김삼화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인 6월말 기준으로 의무가입사업장 1만3,359곳 중 9,235곳(69)만 가입했고, 9월 현재까지도 1,160곳이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1만3,359곳 사업장 17,250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금년 6월말까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6월말 현재 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비율이 69에 그쳤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9월 현재까지 10에 달하는 1,160곳의 사업장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
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 환경오염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 238건, 수질오염 사고 653건, 해양오염사고 1,2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경오염사고가 2011년 367건에서 2014년 531건, 2015년에는 49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부도나 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제도가 없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경고조치 후 영업정지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제재조치 이전에 책임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책임보험제도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달 유예기간 9월 현재, 1,160곳 사업장 미가입, 환경부 경고후 영업정지
김삼화 의원 “피해구제 신속성 높이려면 준비, 가입유도 내실 기해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인 6월말 현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민의당 김삼화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인 6월말 기준으로 의무가입사업장 1만3,359곳 중 9,235곳(69)만 가입했고, 9월 현재까지도 1,160곳이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1만3,359곳 사업장 17,250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금년 6월말까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6월말 현재 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비율이 69에 그쳤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9월 현재까지 10에 달하는 1,160곳의 사업장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
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 환경오염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 238건, 수질오염 사고 653건, 해양오염사고 1,2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경오염사고가 2011년 367건에서 2014년 531건, 2015년에는 49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부도나 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제도가 없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경고조치 후 영업정지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제재조치 이전에 책임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책임보험제도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