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160926]송옥주 의원 인권위 내부보고서 공개, 2대 지침은 판례법리 및 근기법 취지에 위배

송옥주 의원 인권위 내부보고서 공개,
2대 지침은 판례법리 및 「근기법」취지에 위배
국가인권위 판단은 정부의 탈법적 노동유연화 정책에 쐐기 박은 것
국회가 예산심사 등을 통해 정부 “2대 지침”제어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25일 동 위원회 결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표명󰡕을 제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 지침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의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결정했다.

○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 내부 검토보고서를 입수하여 이를 공개하면서, 정부 򟧖대 지침」의 세부적인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지침 적용을 중단시킬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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