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검찰청]
★ 2003.10.06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로 대상 저 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대검찰청 > 2003. 10.6 (월) 1. 간첩 송두율 사건 수사 문제 (1) 간첩 송두율은 구속수사해야 한다. 첫째, 간첩 송두율의 범죄혐의가 중대하다. ①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간첩행각 ㅇ송두율은 1973.9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책 이재원에게 포섭돼 모스크바를 경유, 입북해 2주간 북한 초대소에 수용돼 주체사상학습 및 공작원 교육을 받고 노동당 입당했 으며, 1996.8월 자신의 부친 사망 당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친필 지시에 따라서 독일 북한 이 익대표부로부터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총15만달러를 받았다. ㅇ송씨는 자신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국정원이 밝혔고,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송선생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례위원이 됐으니 꼭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입북해 장례식에서 김정일의 손을 잡고 오열했으며, 그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송씨는 96 년 이후 북한정권 수립일(9월 9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생일(2월 16일) 등 주요 행사 때마다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내용의 충성맹세문을 친필로 작성해 북한에 10 여 차례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ㅇ송씨는 황장엽 前북한노동당비서가 귀순하자 자신의 정체를 다른 독일 체재 북한 공작원에 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92.5월 귀순한 재독 유학생 오길남씨에게는 86.11월 ?내가 오형이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우리가 기댈 언덕은 북한밖에 없다?며 입북을 권유했다. 송씨는 88서울올림픽 때?평화로운 게임이 될 수 없는 행사?라는 책을 출간 해 한국은 올림픽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다. ②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리 ▶송씨는 황장엽 前비서처럼 귀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독유학생 오길남씨의 귀순을 말렸 던 사람이다. 해외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북한고위인사에 불과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귀국한 사 람이다.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은 1명의 상무위원과 정위원 10명, 그리고 다수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관이다. 정치국원인 그 자체가 얼마나 비중있는 자리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거물간첩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할 것인가? ▶송씨가 자신이 결코 김철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분을 은폐?위장’ 한 뒤 국내에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송씨 구속수사를 통해 이를 규 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황장엽 前노동당비서는 그동안 ‘문제의 김철수는 송두율 교수’라고 밝혀왔다. 송씨는 이런 황장엽씨를 상대로 ‘98년 서울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송 씨는 결국 김철수로 판명됐으니 뻔뻔한 거짓말장이가 됐다. 이런 거짓말장이에게는 선처의 여 지가 없는 것 아닌가? ③ 처벌혐의 중대성 ㅇ송두율의 간첩행각을 종합하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것은 국가보안법 3조1항 (반국가단체가입)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되고, 수시 방북하여 지 령 및 목적수행을 협의한 것은 6조2항(잠입 탈출)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을 받게 되고,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이나 북측 인사와 서신교환을 한 것은 8조1항(회합 통신) 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되고, 18차례 방북 등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5조2항(금품수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되는 혐의다. 둘째, 형평성 및 법집행 일관성 없다. ㅇ그동안 송씨보다 훨씬 경미한 죄를 범한 수많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들이 구속돼왔다. 비록 햇볕정책이후 국보법위반 단속 및 처벌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국보법위반사범은 지금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총 37명 중 83%가 한총련 대의원이며, 이들의 죄명은 국가보안법 3조1항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혐의 다. 요즘 활동중인 제11기 한총련 간부들은 현재 수배중이며 이들은 지난번에 대검이 발표한 불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다. ▶한총련의 친북혐의는 송씨의 범죄 혐의와 비교도 되지 않는데 구속수사하면서, 송씨는 불구 속수사하거나 공소보류한다면 누가 법이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된다고 믿겠는가? ▶국보법위반사범에게 선처를 하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자수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든지,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다른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경우 등이다. 송씨에게는 그런 아무 사정이 없다. 송두율씨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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