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의원] 급속한 고령사회, 노인주택정책 필요

“급속한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노인주택정책
지금부터 준비해야!!!”



- 단순한 노인 주거시설 확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주택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2019년으로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용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 건의!!!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0년에 전체 인구의 3.1%인
99만 명이었으나, 05년 현재 국내의 전체인구 4,829만 명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8만 명으
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4%인 731만 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노인주택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의 차이는?
UN은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
※ 노인인구 비율 7% → 14% 소요기간 :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 영국 45년,
일본 26년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불과 16년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그 이유는 첫째, 노인의 경제적 빈
곤, 둘째, 주택은 곧 노인의 생활주거지이며 셋째, 신체적 요건의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조정
에 있음.



□ 기존의 노인 주거를 위한 공적서비스(시설)은 ①양로시설, ②실비양로시설, ③실비노인복지
주택 ④유료양로시설 ⑤유료노인복지주택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허
용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수가 늘어났으나,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총 139개소 (무료양
로시설 78, 실비양로시설 12, 유료양로시설 41, 유료노인복지주택 8)로 총 7천 명 가량이 거주
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상품적 가치가 강조되고, 노인주택마저도 실버
타운과 같이 소수 고소득층을 겨냥한 상품가치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정부도 노인 주
택 공급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실버마켓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로 볼 때 시장 형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



○ 공급 측면에서는 노인용 일반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쯤으로 노인주택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을 탈피하여 주거비 지원 등 사회의 책임부분이라는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수요자 측면에
서는 미래 자신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노인주택사업의 인식 등 기
반이 조성되어야 함.



○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간 결속력 약화, 부모봉양의 의식 약화, 고령자의 자식세대에 대한
부담기피 경향 증대 등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
회적 지원대책이 필요



○ 하지만, 현재 노인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특히 저
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임대주택의 공급·운영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윤호중 의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주거 편의와 여가생활, 생활복지서비스가 가능
한 고령자 전용 주택공급이 절실하다.”며 “주택공사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용 국민임대주
택 건설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함.”
또한, 주택공사에 “노인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연계하여 특화
된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하라.”고 주문함.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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