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0925]소통과 투명한 시정브랜드, 인천시·서울시 원문정보공개 최하위
의원실
2016-09-28 1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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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