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9]16년 연구개발과제의 57.1(16건),
의원실
2016-09-29 09:08:01
36
16년 연구개발과제의 57.1(16건),
계약 총액의 60.8를 수의계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사업 수의 계약 남용, 직역별 연구비 나눠주기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o 올해 연구개발 과제 총 28건 중 16건(57.1)이 수의계약
- 16건의 수의계약은 금년 연구개발사업 계약 총액의 60.8, 5억 9천만원이나됨.
-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국시원 내부 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만 유독 수의계약 남용과 직종별 연구비 나눠주기의 모양새로 추진
o 특히 총16건의 수의계약 연구과제 중
- 15건은 15개 의료 직종별로 “우수한 000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직종만 바꾼 동일 과제명으로 100 수의계약
- 국시원의 “연구사업 시행 내규” 국시원, 연구사업 시행 내규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에도 불구 연구과제선정(2015.11.25.)과 계약방식을 전적으로 내부 임직원 끼리 결정. 연구과제 선정의 적절성, 계약 방식,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판단 등 모든 면에서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주제는 자체 선정 후 ‘연구과제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18명 위촉 4차 자문회의 개최
* 후첨 - “우수한 000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15개 수의 계약 내역
■ 질의 요지
o 현행 법률, 국시원 내부 규정(연구사업 시행 내규)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공공기관 계약 사무규정 등에서 수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 : 국시원은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님
과 대체로 2천만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계약 관행에도 어긋남
o 특히 작년 11월 25일에 개최된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연구 질 저하, 중복연구 등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비민주성도 노출
-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내부의 우려를 무시하고, 직종별로 나눠주기식 용역 체결은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o 이번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면 내부에서 우려했던 ‘중복 연구, 직종 간 연구의 질적 수준 차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
계약 총액의 60.8를 수의계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사업 수의 계약 남용, 직역별 연구비 나눠주기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o 올해 연구개발 과제 총 28건 중 16건(57.1)이 수의계약
- 16건의 수의계약은 금년 연구개발사업 계약 총액의 60.8, 5억 9천만원이나됨.
-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국시원 내부 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만 유독 수의계약 남용과 직종별 연구비 나눠주기의 모양새로 추진
o 특히 총16건의 수의계약 연구과제 중
- 15건은 15개 의료 직종별로 “우수한 000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직종만 바꾼 동일 과제명으로 100 수의계약
- 국시원의 “연구사업 시행 내규” 국시원, 연구사업 시행 내규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에도 불구 연구과제선정(2015.11.25.)과 계약방식을 전적으로 내부 임직원 끼리 결정. 연구과제 선정의 적절성, 계약 방식,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판단 등 모든 면에서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주제는 자체 선정 후 ‘연구과제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18명 위촉 4차 자문회의 개최
* 후첨 - “우수한 000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15개 수의 계약 내역
■ 질의 요지
o 현행 법률, 국시원 내부 규정(연구사업 시행 내규)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공공기관 계약 사무규정 등에서 수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 : 국시원은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님
과 대체로 2천만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계약 관행에도 어긋남
o 특히 작년 11월 25일에 개최된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연구 질 저하, 중복연구 등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비민주성도 노출
-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내부의 우려를 무시하고, 직종별로 나눠주기식 용역 체결은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o 이번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면 내부에서 우려했던 ‘중복 연구, 직종 간 연구의 질적 수준 차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