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9]국시원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타 기관 대비 최대 16배 높아
국시원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타 기관 대비 최대 16배 높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4개 직종 간 응시수수료·인상률의 형평성도 문제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o 금년 응시 수수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험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실기·필기 시험의 응시수수료가 다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응시자들의 불만이 여전함
- 의사시험의 경우 예비시험을 제외해도 응시수수료가 92만원(실기필기)을 넘고, 필기시험만 비교해도 행정사 시험의 6배,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16배에 달하는 응시 수수료를 부담케 함

o 높은 응시수수료 외에도 국시원이 시행하는 직종별 책정된 원가대비 응시 수수료 금액, 년도별 인상율의 형평성도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로 대두됨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시험의 경우 2012년 대비 응시 수수료가 12.5배 인상
-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시험의 경우 2012년~ 2015년의 1인당 응시수수료가 1인당 지출비용보다 높아 수수료 인상이 불필요함에도 2012년 대비 2015년 응시수수료가 6.5나 인상됨


■ 질의 요지
o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성격의 “보건의료인 자격 시험”은 응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공공기관 시행 전문자격 시험과 응시 수수료가 형평성있게 책정되어야 함.

o 2012년도 국시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원가분석 연구>보고서에서 3개 직종(간호사, 위생사, 영양사)의 경우 당시의 응시 수수료(9만2천원)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매년 수수료를 인상.
- 결국 응시인원이 많은 일부 직종 응시생들이 응시수수료가 적자인 직종 응시생들의 시험비용을 보전하거나 국시원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구조가 고착. 특정 응시생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는 상황 초래.

o 다른 공공기관은 국시원과 달리 전체 사업비의 국고 지원 비율이 월등히 높음. 국시원이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응시 수수료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람

o 높은 응시수수료도 문제지만, 직종 간 응시수수료 금액, 인상 비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부족함
-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등과 같이 현행의 응시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응시 수수료 자체를 대폭 인하할 것
- 그런데 2017년의 경우도 간호, 의사 필기시험만 응시수수료를 5 인하할 방침이어서, 직종 간 응시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 확산될 우려

o 다른 공공기관의 예를 참고하여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 각 종목별로 현재의 수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험 직종 간 응시 당사자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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