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9]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납부율 77.7
의원실
2016-09-29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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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납부율 77.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의원의 납부율 49에 불과, 보상금 집행율도 매년 10 미만
■ 현황 및 문제점
o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시설 감소 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금 납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제46조, 국가(70), 분만의료기관(30)의 비율로 보상금 조성. 매년 분만 1건당 분담금액 조정
율이 매우 저조
- 645개 납부대상 기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이 77.7에 불과
- 특히 전체 대상기관의 49에 달하는 병원(68.9), 의원(72.8)의 경우 납부율이 전체 평균 이하로 보건의료 기관 종별 납부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파악됨
o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7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인용 건수가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23건에
불과, 매년 보상금 지급예산 대비 집행율도 10이하로 매우 낮음
■ 질의 요지
o 현행의 보상금 분담 비율(국가 7, 의료기관3)이 2019년 4월(일몰제)까지 지속될 예정인데, 의료기관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기(旣)납부 기관과 미납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미납기관 납부 독려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축소를 막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 분만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 대책 수립 필요
o 11월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정, 11.30부터 시행
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대해 자동 조정제도 시행
- 따라서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 사례가 줄고 보상 건수 증가 예상. 그러나 예산 대비 집행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소요 추정이 잘못된 것임. 개선하기 바람
o 적립과 매년 예산대비 보상 집행금액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
- 현재 보상금이 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3천만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하여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시행령 개정 사항)
- 아직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지만,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 치료비, 재활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 설정 필요. 복지부 등과 협의 및 연구 검토 바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설정할 당시 ‘사적 해결 시 대체로 3천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시행’했다는 경험칙으로 결정)
분담금 납부율 77.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의원의 납부율 49에 불과, 보상금 집행율도 매년 10 미만
■ 현황 및 문제점
o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시설 감소 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금 납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제46조, 국가(70), 분만의료기관(30)의 비율로 보상금 조성. 매년 분만 1건당 분담금액 조정
율이 매우 저조
- 645개 납부대상 기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이 77.7에 불과
- 특히 전체 대상기관의 49에 달하는 병원(68.9), 의원(72.8)의 경우 납부율이 전체 평균 이하로 보건의료 기관 종별 납부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파악됨
o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7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인용 건수가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23건에
불과, 매년 보상금 지급예산 대비 집행율도 10이하로 매우 낮음
■ 질의 요지
o 현행의 보상금 분담 비율(국가 7, 의료기관3)이 2019년 4월(일몰제)까지 지속될 예정인데, 의료기관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기(旣)납부 기관과 미납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미납기관 납부 독려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축소를 막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 분만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 대책 수립 필요
o 11월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정, 11.30부터 시행
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대해 자동 조정제도 시행
- 따라서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 사례가 줄고 보상 건수 증가 예상. 그러나 예산 대비 집행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소요 추정이 잘못된 것임. 개선하기 바람
o 적립과 매년 예산대비 보상 집행금액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
- 현재 보상금이 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3천만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하여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시행령 개정 사항)
- 아직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지만,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 치료비, 재활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 설정 필요. 복지부 등과 협의 및 연구 검토 바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설정할 당시 ‘사적 해결 시 대체로 3천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시행’했다는 경험칙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