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제점
✔ 응급의료비용 이용자들의 도덕적 헤이
- 응급의료비용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 없이 응급 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
을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먼저 선급해주는 비용이다. 이 응급의료비용을 이용하
는 이용자층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앞선 표에서 제시하듯이 건강보험가입자들이 46.8%에 육박하며 이들 중 대부분이 상
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치 않는
다는 것이다.
✔ 대불금 상환의무자중 부양의무자범위 법적 미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4항에 의거 대불금 구상(상환의무자)은 응급환자 본인, 부
양의무자,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범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체화 되지 않아서 상환 시 부과 대상 선정이 난해하다.
기준: 응급환자의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혈족
✔ 행정기관의 구상업무 필요자료 협조미흡
- 심평원에서는 현행 부양의무자인 1촌 이내의 ① 직계혈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적(제적)등
본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본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 상 필요한 경
우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으며, ②소득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하였으나 국세기본
법 제 81조의 3(비밀유지)조항에 의거하여 거부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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