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9]장례식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국유재산 제3자 전대, 국가계약법 위반
장례식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국유재산
제3자 전대, 국가계약법 위반

<국립중앙의료원>

법 위반 알면서 6년째 개선책 수립 없이 방치

■ 현황
o 국립중앙의료원은 2010년 법인화에 따라
-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부 또는 수용 수익케 하는 전대(轉貸)를 할 수 없음에도(국유재산법 제30조2항 및 47조)
- 이 사실을 알면서 6년째 국가로터 대부받은 대지 및 건물에서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은행 등 7개 분야에 걸쳐 14개 업체와 전대계약을 체결, 수익사업을 진행 중. 명백한 국유재산법 위반임
※ 후첨 - 국유재산 제3자 전대를 통한 수입 현황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의료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 2010년 법인화에 따라 국유재산의 제3자 전대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임을 알면서도 6년째 제도 개선 노력없이 방치하였고
- 특히 이발소를 제외한 13건 모두 법인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정 준수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할 것임

o 특히 19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2015년도 결산검토 시에도 국가계약법 위반이 지적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자 ‘복지부 등과 협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위법 상태를 방치하는 것
- ①안 : 국가 반납 후 형식적 국가 직접임대 방식 ②안 : 법 개정 등 다른 공공기관의 예를 참고하여 조속히 실정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바람
o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방식을 통한 계약을 확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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