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9]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3.4, 비정규직 목표관리제(5이하) 미이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3.4,
비정규직 목표관리제(5이하) 미이행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계약)확보, 차별방지 합의하고도 9개월째 불이행


■ 현황 및 문제점
o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을 5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정원대비 비정규직이 67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인력이 13.4(13명)으로 정부 권고의 2배 이상 초과 상태
- 특히 연구원은 금년 2월 무기계약 정규직 정원을 확보(13명)하고도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연말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획만 수립한 상태

o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방지’를 위한 체계적 보수체계를 운영’하라는 정부권고「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고용노동부, ’11. 11.)
「계약직직원운영규정」(개정 2013. 12. 19.)
에 따라
- 정규직 행정원과 자격기준 및 업무의 난이도·책임도가 유사한 무기 계약직사무원의 보수 인상 및 직급명칭을 변경 하기로 2015년 12월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도 아직까지 미이행. 정부의 방침을 외면하는 것임

■ 질의 요지

o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매년 기재부, 각 중앙부처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임
- 그런데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권고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임
- 12월까지 정부 권고 이행 완료를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o 2015년 12월에 노사협의회 통해 합의한 비정규직의 임금 및 직급 명칭 개선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 합의 사항의 지연은 노-사 간 신뢰의 저하와 직결됨.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노사협의 결과대로 「계약직 운영규정」및「계약직직원운영규정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

o 특히 2월에 무기계약직 정원 13명을 확보하고도 예산 미확보(부족)을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처사
- 조속한 무기계약직 전환, 동일 직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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