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유필우의원] ‘소아암 국가책임 진료제도’ 도입 필요!

■ 문제점



- 소아암 발병의 일차적 책임이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에게 있지 않고 무작위성의 확률법칙
에 의해 발병하고 있는바, 소아암의 진료비 부담을 부모/보호자가 전적으로 떠맡기보다 사회
공동체(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추진되고 있는 진료
제도임.

- 소아암 대부분은 10세미만의 어린 연령에서 발생하는데, 이 시기의 부모는 비교적 젊은 층
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됨. 또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정상가정을 유지하지 못하여 빈곤가정으로 전락하며, 가족해체까지도 발생되
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소아암의 완치율은 70%이상인 바,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경
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존중 · 보호’라는 국가책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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