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1. 긴급하지도 않은 곳에 ‘예비비’ 사용, ‘예산회계법’ 위반도 정부가 앞장
- 산자부, 국정홍보처, 건교부, 똑같은 사유로 ‘너도 나도식’ 예비비 먼저 따먹기 경쟁
○ 세수부족으로 국채까지 발행해 추경하면서, 정작 아껴야 할 곳에서는 아까지 않고, 긴급
하지도 않은 곳에 ‘예비비’까지 정부 마음대로 집행
○ 긴급하지도 않은 ‘공공기관 이전 홍보’를 위해, 똑같은 사유로 산자부(4억원), 국정홍보처
(19억원), 건교부(20억원) 예비비 사용
○ 이는 ‘예산회계법’ 제21조 법위반
2. ‘국민혈세’ 삼키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현재 진행중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중 당초 사업비보다 100% 이상 증가한 36개, 늘어
난 사업비만도 27조 8,071억원
○ 당초 총사업비 대비 실제 투입 총사업비 100% 이상 증가 사업 36개
○ 50%~100% 미만으로 증가한 사업도 37개, 늘어난 사업비 7조 8,293억원
○ 설계변경 10회 이상 변경한 사업 23개, 늘어난 총사업비 8조 5,483억원
- ‘남포지구 간척개발사업’ 무려 30차례 설계변경(당초 사업비 495억원 → 실제 투입 사업
비 1,725억원)
- 평택(아산)항 2단계 개발사업 13차례 설계변경(사업비 534억원→7,167억원 증가, 13배
증가 )
○ 당초 총사업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사업
-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1.7조원),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1.1조원), 새만금(1.3조원), 부
산지하철 2호선 건설(1.2조원),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1.2조원), 용산-문산복선전철사업(1.2
조원) 등
○ 국민의 혈세를 삼키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해야
- “일정규모 이상 또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총사업비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재검
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도 포기도 가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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