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덕규의원]의약품경제성평가 관련

의약품경제성평가 관련



○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애정 어린 질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심사와 평가기능을 통한 진료의 적정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 아시다시피,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기능에 비해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
가 조금 미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앞에서 몇 몇 의원님들이 비슷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후 심평원 업무에 있어
서 주안점은, 비용억제 위주의 개별서비스 중심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 중심의 통합적
관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
니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 관련



○ 최근 들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고가(高價)의 신의료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확산되
어,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의료기술과 함께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신약(新藥)의 경우,
대부분이 기존 약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신약이 가격이 높다고 해서 효과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
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세계적으로 신약과 신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확인
하고자 하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요구로 인해,
신약에 대해 등재단계에서부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등재여부, 즉 보험급여 결정
에 참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결정에 참조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는 신약이 보험약품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
출하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더 나아가서, 이미 등재되어 있는 약품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경제
성 평가를 통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답 변)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는 1990년대 초반 호주에서 건강보험급여정책에 도입된 이후, 영
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에
서 건강보험급여 결정에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심평원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2003년부터 준비를
해 오고 계셨지요?
6월달에 정책토론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 약평을 좀 해 주시고,
토론회 이후에 복지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변)




○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특히 높고, 그 비율도 해마
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간단하게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문서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 변)




○ 방금 말씀하신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이라는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까지 의약품은 임상효과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제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과 유통이 가능
해 질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제도는, 치료목적이 동일한 약품들 중에서 비용 효과적인 약품을 선
별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자원사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
다.



심평원이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안)>을 제출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제도의 구상단계
에 있지만,
이 제도의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 첫 번째로,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당연히 의약품의 보험급여 여부나 가격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2항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1항에서
요양급여 여부 결정에 경제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의 평
가를 거쳐 신의료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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