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게임상품권 업체 특혜주려 장관이 고시까지 바꿔
허위자료 제출시 2년간 상품권 인증심사에서 제외키로 공고까지 해 놓고
허위자료 제출로 탈락한 상품권인증 업체, 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
문화관광부장관은 작년 12월 31일 인증된 상품권만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게임
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개 상품권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상품권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실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지난 6월 30일 경품
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종 상품권 모두를 취소했다. (명단 : 별첨)
그런데 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 2월 23일 상품권인증 신청공고를 할 때 제출된 자료가 허위
로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상품권 인증
이 취소된 22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명단 : 별첨)
결국 문화관광부장관이 허위서류 제출로 상품권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게
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까지 바꿔가며 취소된 인증업체를 또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
정한 것이다.“눈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화부장관은 상품권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기에『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의“인증제도”를“지정제도”로 바꾸면서까지 상품권업체를 비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22개 업체는 당연히 상품권지정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9개 업체의 상품권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시까지 개정하면서 상품권
업체에 특혜를 준 이유를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2005. 9. 28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