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0929]농어촌공사, 새만금 내측 어업인 생존을 위한 ‘한정어업’ 허가에 즉시 나서야
농어촌공사, 새만금 내측 어업인 생존을 위한 ‘한정어업’ 허가에 즉시 나서야
- 현행「수산업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새만금 어업문제 농어촌공사가 풀 수 있어 -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그동안 지역 어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온 새만금 내측 불법어업 문제에 대하여 농어촌공사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고민해 주면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농어촌공사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 내측 어로활동이 금지되고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그동안 새만금개발 과정의 특수성과 현지 어민들의 절박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불법어업이라고 하여 하루아침에 어로활동을 강제 퇴출시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사실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그동안 농림부와 해수부가 새만금 내측에 대한 ‘해수면’ 판단 여부를 놓고 시종 상호간 책임을 미루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부처간의 이기적인 책임 회피로 어민들의 고통만 가중된 꼴이라면서,

비록 현행 규정상 당장의 어로활동은 불법이지만,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 및 고통경감과 나아가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과 원만한 어업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융통성 있는 정책결단과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 및 「새만금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실질적인 새만금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한정어업’을 허가해 주면, 일정기간 동안 어민들이 충분히 합법적으로 어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핵심 관계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즉시 「수산업법」에 따라 ‘한정어업’을 허가하여 어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에 건의하고 관계기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업법」제15조에 따르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별첨> : 국정감사 질의자료 전문(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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