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0930]주택 173채 소유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보험료‘0’원
주택 173채 소유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보험료‘0’원
- 100채 이상(3명), 50채 이상(47명), 100위 40채 소유
- 상위 100명 총 5,303채 소유, 1인당 평균 53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비정상의 정상화’시급

○ 연소득 3천만원 넘는 88,817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3만869명이나 되는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논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는 가운데, 주택을 173채나 소유(주택 공동명의 포함)한 사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도 47명이나 되었다.

○ 주택 40채를 소유한 사람이 100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상위 100명이 총 5,303채를 소유하고 있어 1인당 평균 5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자매는 과표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 그러나,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의 맹점을 보여주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김광수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이다”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며,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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