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30]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연구소 낮은 연구 실적, 데이터 활용 연구 및 정책 반영 미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연구소
낮은 연구 실적, 데이터 활용 연구 및 정책 반영 미진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보장연구소 낮은 연구 실적 – 안일한 운영]

○ 2015년 기준, 사회보장연구소 연구직은 총 13명이고, 연구소 전체 연구 실적은 11건에 불과함. 이중 1건은 연구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연구를 의뢰한 위탁과제이므로 실제 연구실적은 10건임.

○ 즉, 1년 간 연구원 1명 당 연구 실적은 평균 0.77건으로, 고작 1건도 되지 않음.

※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원 1인이 1년에 약 2건의 연구 수행(과제 책임자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임), △국민연금연구원 역시 1인 당 약 2.3건 소화

○ 연구소의 연구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진이 연구소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연구 방향에 대해 정확한 미션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질의 요지

○ 지난 2013년에 자체 연구로 진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연구’를 예로 들어보겠음.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정책연구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evidence based research)’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확하고 쓸만한 자료(Data)’의 부족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실제적 특성과 동태적 분석 등을 검증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정확하고 쓸만한 자료(Data)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높은 복지관련 정책연구들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 이 보고서 ‘머리말’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나와 있음

○ 국회가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수급자가 몇 명이고, 탈락자가 몇 명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정도만 제공되어 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연구소가 해야 할 연구,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해 짐.

○ 실제로, 이 연구는,
-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탈락가구의 부양가구 특성을 검토한 것으로,
- △실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하지 않음에도, 부양을 할 것으로 가정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부양의무자 선정의 소득 재산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그간의 지적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냄.

☞ 원장, 이 연구 사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연구소는 여타의 연구원들에 비해, 방대한 복지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 것임.
○ 저는 이것이 사회보장연구소의 독창적 특성이자 중요한 미션이고, 추구해야 할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함.

☞ 원장, 방대한 복지 데이터 보유라는,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 된 우수한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1년에 고작 1건도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자, 역할 방기 아닙니까?

○ 원장으로서 연구원에게 이러한 연구 방향과 미션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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