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0930]‘허울’뿐인 징계부가금제도 시행 후 6년새 감면된 금액만 86억, 부과액의 45 차지징수율은 16에 불과, 버티면 그만
지자체공무원에 이어 국가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된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192억(1,179건)중 소청심사, 감면의결 등을 거쳐 면제된 금액만 무려 82억에 달해 전체부과액의 절반(4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작 공직사회의 온정주의가 만연해 소청심사와 감면의결등을 통해 상당액이 감면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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