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60930]수계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 위한 수자원공사 노력 필요
의원실
2016-09-30 10:10:36
32
수계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 위한 수자원공사 노력 필요
- 현행 수계관리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불가능
- 환경부 관할 수계관리기금, 국토부 관할 하천유지보수 연계필요
- 수자원공사사장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 수자원공사, 수계관리 운용규칙 변경 적극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