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춘석의원실-20160920]전주지법, 기울어진 잣대
전주지법, 횡령‧배임엔 솜방망이 상해폭행엔 엄벌
이춘석 의원, 기울어진 잣대가 사법불신 초래

작년 한 해 판결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법이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반면, 상해·폭행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견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43.3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반면,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고 비율에서 전국 최고 순위에 올랐다.

재벌총수 일가의 비리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엄벌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도민들의 많은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묻지마 폭행이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법원의 엄단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와 상대적으로 “횡령·배임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선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은 상해․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공정한 재판”이라며 “법관은 선고를 하기 전에 법대에서 내려와 국민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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