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1004]DUR 금기의약품 29만5천 처방
의원실
2016-10-04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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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알람에도 임산부·연령 금기 의약품 29만 5천건 그대로 처방
308억 이상 투입된 DUR 의료현장에서 93 외면(변경율 6.6)
연령, 임부 금기 의약품 처방전 변경율 높일 대책 마련 시급
○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DUR 정보제공 및 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UR 알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약 29만 5천건에 달했다. 임부·연령 금기 총 58만 8천여건의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 4천여건의 처방전만 변경되었다.
○ 어린이, 노약자 등 특정연령대에게 투여가 금기된 ‘연령금기’의 경우 19만 천여건의 알람에도 약 7만 7천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임산부에게 투여가 금기된 ‘임부금기’의 경우에는 39만 6천여건의 알람에도 약 21만 8천 건이 처방전 변경없이 그대로 처방되었다.
○ 2015년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DUR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받은 전체 86,324,000건 중 처방 변경 건수는 5,712,000건으로 고작 6.61의 변경율을 보여 현장에서는 93 이상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 의원은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알람에도 임부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이 30만건 가까이 그대로 처방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며 “308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DUR이 그저 참고자료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복지부는 DUR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인들도 DUR 알람 정보 제공을 통한 금기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