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1004]DUR 금기의약품 29만5천 처방

DUR 알람에도 임산부·연령 금기 의약품 29만 5천건 그대로 처방
308억 이상 투입된 DUR 의료현장에서 93 외면(변경율 6.6)
연령, 임부 금기 의약품 처방전 변경율 높일 대책 마련 시급


○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DUR 정보제공 및 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UR 알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약 29만 5천건에 달했다. 임부·연령 금기 총 58만 8천여건의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 4천여건의 처방전만 변경되었다.

○ 어린이, 노약자 등 특정연령대에게 투여가 금기된 ‘연령금기’의 경우 19만 천여건의 알람에도 약 7만 7천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임산부에게 투여가 금기된 ‘임부금기’의 경우에는 39만 6천여건의 알람에도 약 21만 8천 건이 처방전 변경없이 그대로 처방되었다.

○ 2015년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DUR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받은 전체 86,324,000건 중 처방 변경 건수는 5,712,000건으로 고작 6.61의 변경율을 보여 현장에서는 93 이상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 의원은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알람에도 임부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이 30만건 가까이 그대로 처방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며 “308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DUR이 그저 참고자료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복지부는 DUR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인들도 DUR 알람 정보 제공을 통한 금기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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