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4]2015년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 3조 1,952억원, 건보 급여 지출의 7.4, 5년 새 200 증가
2015년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 3조 1,952억원,
건보 급여 지출의 7.4, 5년 새 200 증가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이 적합함에도 요양병원 이용하는 어르신 많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 현황 및 문제점

o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함에도,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음.
o 이로 인한 국민 병원비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적지 않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수는 2009년 7만1,826명에서 2012년 8만5,815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1에 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어르신도 전체 입원자의 49.6임.

o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한․일 국제 심포지엄 연제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의 43.2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나타남.
- 입원자의 19는 의료적 처치에 대한 요구 없이 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 저하 등 장기요양 서비스만을 필요로 했고,
- 47.2는 입원의 주요 이유가 치료가 아닌 요양에 있다고 밝힘.

o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함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 역시 늘고 있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는 3조 1,952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 지출 중 7.4에 달했음.
- 2014년에는 2조 8,431억원(7)으로,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것임.
- 2011년 1조 5,531억원, 2013년 2조 3,419억원, 2014년 2조 8,431억원, 2015년 3조 1,952억원으로 5년 사이 약 200나 증가함.
o 지급된 기관당 급여비는 2014년 21억 2,700만원, 2015년 23억 2,900만원으로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요지

o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그 목적, 기능, 서비스 제공 대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

o 의료적 요구가 높지 않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함에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다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o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부족하고,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있어, 요양시설에 계셔야 할 어르신들을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임.

o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자격은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3등급 어르신에게만 주어짐.
o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나, 3등급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중 재가급여 부족으로 집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재가요양을 포기하고 입원에 자격 제한이 없는 노인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임.

o 2015년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인정자 비율은 7로 제도 도입 시 4.2에 비해 증가했으나, OECD 평균인 12.1에는 크게 못 미침.

o 권미혁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요양을 1일 4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3등급 어르신의 경우 한 달에 22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일 4시간이라는 급여량은 여전히 가족이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임.
- 이렇게 가족이 생업에 종사해 어르신을 하루 종일 돌보기 어려움에도, 시설 입소 자격도 얻지 못하고 재가급여도 부족하게 느끼는 경우,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해 요양시설에서 받아야 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할 수밖에 없음.

o 의료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도치 않게 의료서비스를 남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와 서비스 급여량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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