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4]건강보험 급여제한자 150만명,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 130만 가구 보험료 체납
의원실
2016-10-04 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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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제한자 150만명,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 130만 가구 보험료 체납
‘11개월 아기부터 북한이탈청소년까지 독촉장 보내’
‘보호 필요한 피부양자에 대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130만 가구(1,294,95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특히, 이들 가구 중 119만 가구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 가구로 사실상 극빈층 이라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독촉대상자와 체납기간 경과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7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료 독촉대상자는 380만 세대(3,807,275세대)으로,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대상은 150만명(1,500,0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표 3)
건강보험료를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부동산이 43,094건, 자동차가 189,305건, 예금이 381,089건, 임금이 424건, 기타채권이 55,3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권미혁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료 체납과 급여제한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체납독촉이나 급여제한 등이 우려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미혁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독촉 대상에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5만 1천 세대(51,093세대)에 이르고, 사전·사후급여제한 대상자도 64,3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권미혁의원이 제보받은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체납독촉은 연령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미혁의원은 “행정상 문제로 아동들에게 독촉장이 배송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며, 행정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개월 아기부터 북한이탈청소년까지 독촉장 보내’
‘보호 필요한 피부양자에 대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130만 가구(1,294,95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특히, 이들 가구 중 119만 가구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 가구로 사실상 극빈층 이라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독촉대상자와 체납기간 경과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7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료 독촉대상자는 380만 세대(3,807,275세대)으로,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대상은 150만명(1,500,0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표 3)
건강보험료를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부동산이 43,094건, 자동차가 189,305건, 예금이 381,089건, 임금이 424건, 기타채권이 55,3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권미혁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료 체납과 급여제한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체납독촉이나 급여제한 등이 우려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미혁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독촉 대상에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5만 1천 세대(51,093세대)에 이르고, 사전·사후급여제한 대상자도 64,3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권미혁의원이 제보받은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체납독촉은 연령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미혁의원은 “행정상 문제로 아동들에게 독촉장이 배송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며, 행정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