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61004]산업위_ 시료 채취한 가짜석유 계속 팔더라도 제제는 없었다.
의원실
2016-10-04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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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의심제보 접수해 시료채취 후
확정판정까지 최대 9일 소요
시료 채취한 주유소
가짜석유 계속 팔더라도
제제는 없었다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판정단속 체계에
‘9일간의 공백’ 허점 인정
확정판정 있어야만 사후조치 가능하다며
가짜석유 팔든 말든 ‘나 몰라라’?!
박정 “시료채취 주유소, 어차피 걸린 거 일단 남은 거라도 팔고보자’배짱판매 없도록, 신빙성 높은 제보로 시료채취 시 판매방지 위한 선조치(잔량 임시저장) 방안 병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