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60925]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원 혜택
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원 혜택
- 대기업14조 vs 중소기업7.7조원 절반 수준....2/3를 소수대기업 독식-
유승희 국회의원 “조세정의 회복 차원에서도 R&D 세액공제제도 정비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은 14조484억원으로 64.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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