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4]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에 과징금만 5325억, 전체 관급공사의 30
<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담합 실태조사 – 1 >
담합으로 국민들 혈세 빼먹는 대형건설사들 엄중 제재해야!
- 한국가스공사 담합 감시 부실 “발주사업 과장금 전체의 30인 5325억”
- 최근 5년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담합 과징금만 1조7782억!
최근 5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기업들이 부과받은 과징금만 1조7782억에 달하며 이중 30가 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2~2016년까지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담합 조치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5년간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공공 발주사업은 총 135건이었다. 그 중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사업 중 총 4건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5325억을 부과했다.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한 대형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사건으로 과징금 금액만 3516억이었으며, 역대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중에서도 2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급공사중 세 번째로 과징금액수가 큰 발주기관도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건설사들에 16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경수 의원은 “관급공사 전체 과징금 1조7782억 원의 30가 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으로 가스공사의 감시․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스공사등 정부․공공기관은 공사발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관급공사 담합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입찰담합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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