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4]담합해도 사면해주는 정부, 대형 관급공사 담합 더 부추겨
정부가 관급사업 입찰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한 대형건설사들을 특별사면해 담합과 부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2~2016년까지 공정위 담합행위 및 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가 발주한 300억 이상의 대형사업 중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은 사업체는 34개 기업, 사업금액은 총 5조3,635억이었으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5,326억 원이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사업에 13개 대형 건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3,516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7월 한국가스공사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의 담합사건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Δ삼성물산, ΔSK건설, Δ현대건설, Δ두산중공업, Δ한화건설 ΔGS건설 Δ대림산업, Δ경남기업, Δ대우건설, Δ한양 Δ동아건설산업 등 11개 대형건설사가 중복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공공 발주 관급사업에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건설사의 입찰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은 사실상 면책을 받아 담합행위를 더 부추길 우려가 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두 건의 담합사건에 대해 천 억대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2015년 ‘광복 70주년의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분야 행정제제처분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즉, 2015년 8월 13일 이전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 △입찰 감점 등의 행정제제 처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면은 대형건설사 봐주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총 사업비가 495억 원인 LNG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의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3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기업의 경우 6개월~ 2년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업체는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경수 의원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관급사업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들 업체에 가중처벌이 아닌 사면조치를 해 담합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사면 대상이 되었던 기업의 담합행위 재적발 시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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