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2003/10/06 신용보증기금
의원실
2003-10-06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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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0. 6 국회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1. 보증사고 급증 - 2000년 4.9%, 2001년 4.6%, 2002년 4.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금년들어 1월 에 6.1%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5.9%, 8월에는 6.3%로 보증사고율이 6%대로 급 증 - 대위변제규모도 드디어 10조원을 돌파(10조 1,496억원) 2. 신용불량자문제 신보도 예외 아니다 - 신용불량자(개인 및 개인기업) 147,000명, 금액도 3조 9,000억원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액 10조 1,496억원 대비 40%에 육박)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222건에 불과. -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분할상환실적은 4,400여명 3.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화 검토 - 금융기관별 보증사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전체 56%차지 - 총 누적액 기업은행이 2조 7,122억원으로 22.7%, 국민은행이 2조 9,720억원으로 23.4% - 출연금은 2002년도에 국민은행이 706억원, 기업은행으로 448억원, 우리은행이 393억원, 하나은행이 338억원, 조흥은행 292억원, 신한은행 285억원으로 큰 차이 없어 4. 중소기업 P-CBO보증제도 운영의 건전성 확보해야 - 건전운용을 위한 방안과 IT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절실 5.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 2001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3%, 지방 54.7%,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1%, 지방 52.9%인 반면, 보증지원비중은 수도권 56.2%, 지방 43.8%로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 6.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 2001년 2조 1,423억원, 2002년 1조 6,875억원, 2003년 5월 6,074억원의 보증공급.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8.8%, 2002년 6.4%, 2003년 5월 현재 5.1%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 - 2002년 위탁보증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9.5%, 5.9%로서 일반보증의 사고율 4.3%, 일반보증의 대위변제율 2.8%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사고율은 낮아졌는데도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5.9%에서 6.8%로 대폭 높아져. 그만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7. 전자신용인증서비스의 운영확대방안 8. CRETOP 활용방안 - 2003년 8월말 현재 CRETOP을 통하여 기업조사정보 53만여 건, 금융불량정보 1천8백만 건 등을 포함 총 1억건 이상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 등에게 제공. - 반면 금융권의 CRETOP라인은 총 1,457개인데 193개만이, 공공기관의 경우 총 597개 중 31개 기관만이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음. 정부는 3개 부처만.... 9. 신용보증기금 당기순손실 대책 마련해야 - 2002년 당기순손실은 2001년 9,894억원 보다 1,586억원 가량 감소된 8,308억원. - 정부출연금은 2001년에 비해 20억원 증가한 5,250억원이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1년 보 다 다소 증가한 3,577억. - 기본재산은 2001년 대비 495억원 증가(정부출연 5,250억원+금융기관 출연 3,577억원-당 기 순손실 8,308억원- 자본조정 24억원) - 2002년 보증잔액은 2001년 31조 3,000억원에 비해 1조 2,000억원 가량 증가한 32조 5,000 억원에 이르게 되어 기금의 운용배수는 2001년 9.0배보다 증가한 9.3배인 것으로 나타나. 10. 회사채신속인수 부실 - 2003.7월말 현재 만기도래분 1조472억원중 상환된 것은 3,018억원, 3,343억원은 만기연장, 4,111억원 부실발생 11. 구상권 회수 효율화방안 - 2003년 7월말 현재 구상채권 잔액은 4조 1,870억원, 특수채권 잔액은 5조 8,127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여야 할 구상권의 총액이 총 9조 9,997억원에 이르러.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참조=================.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