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5]편의점 내부 담배광고 87 어린이 · 청소년 아이템 50㎝내 인접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 87 어린이 · 청소년 아이템 50㎝내 인접
-‘05년 비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위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현황
o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국가금연지원센터를 통해 작년 에 전국 16개 시·도 2,828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프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 담배광고가 사탕, 캔디 등 어린이·청소년의 아이템과 50㎝이내 인접한 곳이 1,913(87.5)개소나 되고,
- 내부 진열 담배의 외부 노출이 86.9,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도 85.8에 이르는 등 담배 판촉, 광고의 부분 규제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청소년이 담배판매점에 자주 방문하여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년 오프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서”중 7p
도 있고
- 담배의 실내 판촉 및 광고는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규정 제13조의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규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편의점 등 소매점의 실내 담배광고도 규제해야 함.
개발원장의 생각은?

o 정부의 금연 홍보 및 금연치료 업무를 수탁·총괄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담배규제 흐름에 맞게 입법 방향의 제안도 매우 중요함.
- FCTC 제13조“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의 세계 이행률이 6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 조항이 규정한 소매점 실내 담배광고, 국내판매 외국문자 외국 정기간행물,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등의 담배광고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 개발원의 모니터링 사업의 정책 개선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람

o FCTC 제13조 외에도 우리나라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제15조), 담배 경작 대체 프로그램 개발·지원 제공(제17조) 등에서 이행실적이 미진한 국가로 분류됨.
- 이와 관련된 각종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정책 제안 사업도 추진 바람

o 개발원이 수행하는 각종 모니터링사업이 현장에서 거부되지 않게 하는 현장모니터링 실효성 강화 대책 필요
- 작년 오프라인 모니터링에서 389개소(13.7)가 거부, 이는 개발원 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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