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령화는 초고속, 고용은 뒷걸음질
- 고령자 고용기준율 미달 사업장 전체 50% 넘어
- 미달 사업장의 14%를 10대 대기업 계열회사가 차지
□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고령화문
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고령자 고용기준율(55세 이상, 기준
율 2%)를 미달한 사업장이 무려 55.9%인 것으로 드러남.
○ 2004년 총 1,660개 중 55.9%인 928개, 2003년 총 1,554개 조사사업장 중 55.4%인 862개 사
업장이 고령자 고용기준율을 미달하여, 고령자 고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미달 사업장 중 ‘04년 156개(16.8%), ’03년 114개(13.2%) 사업장은 고령자를 단 한명
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고용기준율을 미달한
경우가 ‘03년과 ’04년 모두 총 129개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 의지가 낮음
을 보여주고 있음.(10대 대기업 선정기준: ‘05.4월 공정위 발표한 대기업집단 자료기준)
○ 더욱이 고령자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10대 대기업소속 계열사가 ‘03년 22개,
’04년 21개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고용에 인색한 대기업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음.
○ 한편, 엘지, SK, 롯데, 포스코, GS그룹은 ‘03년에 비해 ’04년에 고용기준율 미달 계열 회사
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고령자 고용유지율 미달 사업장이 많은 것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미달사
업장에 대한 벌금 등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임.
○ 노동부는 점검결과 미달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제출요구, 고용확대 요청을 하고 있
을 뿐임.
□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0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10%가 넘을 것으로 예
상되는 등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에서 고령자 고용에 이처럼 인색한 것은 심각
한 문제”라고 지적.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기준고용율 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지 못하면서 법제정
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기준고용율 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와 초과 달성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동법 개
정법률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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