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05]&39주택용 전기료 누진제&39 이번엔 반드시 대폭 개편해야 한다.
1.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이번엔 반드시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1) 전력소비 패턴과 환경은 급변했는데, 제도는 여전히 「낡은옷」만 고집하는 꼴
- 4인가구 연간 전력소비량: 2004년 269kWh → 2013년 348kWh로 29 증가
: 전기-전자제품의 보편화로 가구당 전력 소비량 증가
- 2016년 5월 vs 8월 300kWh 이상 가구 비율 20.0 → 47.7로 2.4배 증가(27.7p): 300kWh 미만 가정이 여름철에 냉방기 틀면 요금이 급등하는 누진제 구간에 자동 편입→전기 낭비자가 아님에도 징벌적 요금 부과
- 2016년 6월 → 8월 전기요금 2배 이상 증가 가구: 298만 가구
: 폭염에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냉방기 가동에도 요금은 크게 올라 →전기 낭비자가 아님에도 징벌적 요금 부과
- 2011년~2015년 월평균 전력 사용량: 전체가구 233kWh vs 기초생활수급자 239kWh vs 차상위계층 292kWh
: 사회취약계층도 전체가구 평균 이상의 전력 사용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누진제 때문에 겨울에 ‘전기료 폭탄’ 맞는 상황 반복
- 최근 5년간 여름 대비 겨울철 전력 사용량 증가율: 전체가구1.2 vs 기초생활수급자 27.3 vs 차상위계층 36.7
▶ 취약계층은 전기난방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겨울철에는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나, 특히 차상위계층은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라 누진제 적용 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상승

-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따라서 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여름철 21,728원 → 겨울철 29,958원 (38 증가)
· 차상위계층: 여름철 31,330원 → 겨울철 38,867원 (24 증가)
▶ 과거 야당의 주장처럼 누진제는 부자감세인가? 지금도 이 주장은 유효한가?

(3) 누진제 때문에 같은 달도 검침일에 따라 ‘복불복’식 전기요금 부과: 여름철엔 이 격차가 더욱 커져! 한전은 희망검침일제를 확대하겠다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 전면적인 누진제 개편만이 근본적인 해답!
- 2016년 7월분 전기료 검침일별 ‘최대-최소 요금격차’가 18,112원에 달해 → 검침일별 수백만 가구의 평균치 격차가 이 정도면 개별 가구별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반면 2016년 5월분 검침일별 요금 격차는 5,778원 수준
- 여름(7월분)의 요금 격차가 봄(5월분)보다 3.1배 확대
- 검침일별 요금격차 및 여름철 격차 확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겨울에도 이같은 현상 발생
- 한전은 다음달부터 AMI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완료 시점은 2022년으로 7년간 문제 해소가 불가능 → 누진제 개편이 즉각적인 해결책!
- 한편, 한전은 윤한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자체조사결과 연간요금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전체 2,200만 가구 중 1,177가구(전체 가구의 0.005) 분석 결과가 의미있나? 문제의 본질은 누진제의 폐해로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검침일에 따라 같은 양을 써도 요금이 달라진다는 것!
▶ 희망검침일제 확대시행은 미봉책에 불과함, 누진제에 따른 사용량 대비 요금 증가량 확대문제가 여전하다면 완전한 해소 어려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 해답은 스마트미터(AMI)확대가 아니라, 전기료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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