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5]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요금할인 연장 필요
의원실
2016-10-05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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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 전기요금 혜택 주어져야’
- 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요금할인 연장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토요일 요금할인이 원가절감에 도움 되었다는 의견이 70.9
현재 전력다소비 대기업에 집중된 전력요금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로 총 85,000개 기업이 3,200억원의 전기료 인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 전기료 인하와 평일 전력수요를 주말로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용(갑)Ⅱ, 산업용(을) 고압A형 요금으로 한정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뿌리기업과 섬유기업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0.9가 토요일 전기요금인하가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며, 월 1회 이상 토요일에 조업을 하는 기업도 87.2로 나타나 이번 한시적 요금인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의원은 “조업시간 조절 등을 통해 경부하요금대의 낮은 전기요금단가와 최대부하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줄여 인센티브를 받는 혜택(DR시장)을 누려온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토요일 요금할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분명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기한 연장 및 상시화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부하시간대 요금제도의 합리화 및 차별적인 구조의 산업용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요금할인 연장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토요일 요금할인이 원가절감에 도움 되었다는 의견이 70.9
현재 전력다소비 대기업에 집중된 전력요금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로 총 85,000개 기업이 3,200억원의 전기료 인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 전기료 인하와 평일 전력수요를 주말로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용(갑)Ⅱ, 산업용(을) 고압A형 요금으로 한정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뿌리기업과 섬유기업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0.9가 토요일 전기요금인하가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며, 월 1회 이상 토요일에 조업을 하는 기업도 87.2로 나타나 이번 한시적 요금인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의원은 “조업시간 조절 등을 통해 경부하요금대의 낮은 전기요금단가와 최대부하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줄여 인센티브를 받는 혜택(DR시장)을 누려온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토요일 요금할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분명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기한 연장 및 상시화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부하시간대 요금제도의 합리화 및 차별적인 구조의 산업용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