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05]국민은 &39전기요금 폭탄&39으로 눈물 흘리는데 돈잔지 나선 한전
의원실
2016-10-05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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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은‘전기요금폭탄’으로 눈물 흘리는데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 임직원·주주‘돈잔치’나선 한전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도입으로 과다수익, 국민에게 돌려줘야...
- 연동제 도입시, 최근 국제 원유가 하락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누진제의 순기능도 대신할 수 있어
(1) 지난해 한전이 거둔 순이익 10조원 중 부지매각이익을 제외한 전기요금 인상 및 연료비 가격 하락에 기한 한전의 순이익은 약 3.5조원 →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올 해 한전 임직원은 1인당 약 2,000만원 지급 전망되고, 주주에겐 2조원 배당 지급
- 지난해 1인당 성과급 748만원 → 올해 2,000만원 : 2.67배 증가
- 지난해 배당총액 3,210억원 → 올해 1조 9,901억원 : 6.19배 증가
- 한전,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올해 누진제로 인한 수입과 무관하며, 이익을 본 만큼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 올해 누진제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성과급과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
(2) 최근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한 원유·유연탄 등 전기 생산연료의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전기요금 인하 가능 →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수익 보장-합리적 전력소비’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
- 올 9월 원유 및 유연탄의 국제가격 2012년 고점 대비 각각 58.6, 26.3 하락
· 국제 원유 가격: 2009년 77.93$ → 2012년 111.1$ → 2016년 9월 45.88$
· 국제 유연탄 가격: 2009년 71.99$ → 2012년 96.2$ → 2016년 9월 70.9$
-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이러한 전기생산연료의 국제가격 등락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생산비용(연료비) 하락분을 판매가격(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 여력 발생 → 국민 부담 경감
(3) 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수요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
-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의 순기능으로 국민의 전력 과소비 억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누진제는 6단계, 최대 11.7배의 가혹한 요금부과체제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국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있음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므로 전기소비자의 요금 변동 예측을 통해 전력 소비량 조절 가능
▶ 생산가격을 판매가격에 반영한 탄력적인 수요 조절 VS 가혹한 누진단계 및 배율을 통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무엇이 합리적인가?
(4)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국내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도 시행 중
- 미, 일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우리나라도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중
- 국내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시행 중, 원유 등 연료가 하락에 따라 요금 인하됨
· 유류할증료(항공요금): 국제선의 경우, 작년 9월부터 14개월 연속 0원
· 가스요금 및 지역난방비: 9월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 25.0↓
▶ 가스, 지역난방, 항공할증제 등은 연료비 하락에 따른 요금 인하로 국민부담 완화 → 연동제 도입하지 않은 한전은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그대로! (2000년 이후 총 10차례 전기요금 인상,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아)
(5) 공급원가 중 연료비의 비중이 낮고, 국제 유가 급등시 요금변동성이 커진다며 부정적인 입장: 사실과 맞나?
- 연료비 비중이 낮아 공급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하면서, 유가 등 연료비 급등시 전기요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 상호모순! ⇒진의는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전 수익감소 걱정 아닌가?
- 전기요금 원가 중 연료비 비중은 지난해 57, 전체원가의 절반 넘어
- 일본은 원유 등 연료비 급상승에 대비하여 요금변동폭 상한제를 실시, 이는 국내가스요금도 도입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고, 국민의 합리적 전력 소비를 도모할 수 있음
▶ 상호 모순적 주장의 진의는 한전의 수익 감소에 있는 것 아닌가?
(6) 정부는 지난 2010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결정 후 실행을 유보시키다가 2014년 폐지 → 낮은 연료비, 국제적 추세와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 안정적인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최적기 아닌가?
- 2010년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연료비연동제 도입 결정, 이후 2011년 7월 물가상승 우려하여 연료비연동제 도입 폐지
- 당시,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와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를 요금산정의 원칙으로 하고, 기준연료비, 연료비조정, 비상시 연동제 유보 등 구체적 사안을 규정함
▶ 당시 연동제를 도입했다면? 연료비 상승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 변동으로, 10회에 걸친 한전의 인위적인 전기요금인상 없었을 것, 또한 2012년 이후 연료비 하락과 함께 전기요금도 하락하여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없었을 것임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도입으로 과다수익, 국민에게 돌려줘야...
- 연동제 도입시, 최근 국제 원유가 하락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누진제의 순기능도 대신할 수 있어
(1) 지난해 한전이 거둔 순이익 10조원 중 부지매각이익을 제외한 전기요금 인상 및 연료비 가격 하락에 기한 한전의 순이익은 약 3.5조원 →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올 해 한전 임직원은 1인당 약 2,000만원 지급 전망되고, 주주에겐 2조원 배당 지급
- 지난해 1인당 성과급 748만원 → 올해 2,000만원 : 2.67배 증가
- 지난해 배당총액 3,210억원 → 올해 1조 9,901억원 : 6.19배 증가
- 한전,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올해 누진제로 인한 수입과 무관하며, 이익을 본 만큼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 올해 누진제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성과급과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
(2) 최근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한 원유·유연탄 등 전기 생산연료의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전기요금 인하 가능 →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수익 보장-합리적 전력소비’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
- 올 9월 원유 및 유연탄의 국제가격 2012년 고점 대비 각각 58.6, 26.3 하락
· 국제 원유 가격: 2009년 77.93$ → 2012년 111.1$ → 2016년 9월 45.88$
· 국제 유연탄 가격: 2009년 71.99$ → 2012년 96.2$ → 2016년 9월 70.9$
-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이러한 전기생산연료의 국제가격 등락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생산비용(연료비) 하락분을 판매가격(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 여력 발생 → 국민 부담 경감
(3) 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수요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
-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의 순기능으로 국민의 전력 과소비 억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누진제는 6단계, 최대 11.7배의 가혹한 요금부과체제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국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있음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므로 전기소비자의 요금 변동 예측을 통해 전력 소비량 조절 가능
▶ 생산가격을 판매가격에 반영한 탄력적인 수요 조절 VS 가혹한 누진단계 및 배율을 통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무엇이 합리적인가?
(4)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국내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도 시행 중
- 미, 일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우리나라도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중
- 국내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시행 중, 원유 등 연료가 하락에 따라 요금 인하됨
· 유류할증료(항공요금): 국제선의 경우, 작년 9월부터 14개월 연속 0원
· 가스요금 및 지역난방비: 9월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 25.0↓
▶ 가스, 지역난방, 항공할증제 등은 연료비 하락에 따른 요금 인하로 국민부담 완화 → 연동제 도입하지 않은 한전은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그대로! (2000년 이후 총 10차례 전기요금 인상,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아)
(5) 공급원가 중 연료비의 비중이 낮고, 국제 유가 급등시 요금변동성이 커진다며 부정적인 입장: 사실과 맞나?
- 연료비 비중이 낮아 공급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하면서, 유가 등 연료비 급등시 전기요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 상호모순! ⇒진의는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전 수익감소 걱정 아닌가?
- 전기요금 원가 중 연료비 비중은 지난해 57, 전체원가의 절반 넘어
- 일본은 원유 등 연료비 급상승에 대비하여 요금변동폭 상한제를 실시, 이는 국내가스요금도 도입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고, 국민의 합리적 전력 소비를 도모할 수 있음
▶ 상호 모순적 주장의 진의는 한전의 수익 감소에 있는 것 아닌가?
(6) 정부는 지난 2010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결정 후 실행을 유보시키다가 2014년 폐지 → 낮은 연료비, 국제적 추세와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 안정적인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최적기 아닌가?
- 2010년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연료비연동제 도입 결정, 이후 2011년 7월 물가상승 우려하여 연료비연동제 도입 폐지
- 당시,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와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를 요금산정의 원칙으로 하고, 기준연료비, 연료비조정, 비상시 연동제 유보 등 구체적 사안을 규정함
▶ 당시 연동제를 도입했다면? 연료비 상승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 변동으로, 10회에 걸친 한전의 인위적인 전기요금인상 없었을 것, 또한 2012년 이후 연료비 하락과 함께 전기요금도 하락하여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없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