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05][윤한홍의원실] 여름철 검침일별 복불복 요금 의혹 사실로 확인돼
의원실
2016-10-05 11:29:10
39
◆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 2016년 여름과 봄, 검침일별 평균요금의 ‘최대-최소 격차’ 비교:
7월분 18,112원 vs 5월분 5,800원 ⇒ 여름철 ‘최대-최소격차’가 봄에 비해 3.1배까지 확대
- 평균 전기료 격차가 이 정도라면 개별 가구별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하절기에 검침일별 ‘최대-최소 요금 격차’ 확대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2016년 8월분 검침일별 요금은 한전 집계중
□ 2016년 여름(7월분) 사용량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는 18,112원에 달함
- 2016년 7월분 6차 검침일(7월 25~26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5,887원
- 2016년 7월분 2차 검침일(8월 8~12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43,999원
▶ 2차 검침일 가구는 6차 검침일 가구보다 70 더 많은 요금 부담
□ 2016년 봄(5월분) 사용량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는 5,778원 수준에 그침
- 2016년 5월분 5차 검침일(5월 22~24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0,329원
- 2016년 5월분 3차 검침일(5월 15~17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6,107원
▶ 3차 검침일 가구는 5차 검침일 가구보다 28 더 많은 요금 부담
□ 2016년 여름과 봄 검침일별 요금의 ‘최대-최소 격차’ 배율이 3.1배에 달함
- 여름(7월분) 최대-최소 격차 18,112원 vs 봄(5월분) 최대-최소격차(5,778원) → 3.1배
▶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하절기 검침일별 요금 차이 커,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 사실로 드러나!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 2013년 이후 냉방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제 부담이 커지는 여름철에는 검침일별로 요금 차이가 확대되고, 냉방기구 사용이 적은 봄에는 검침일별 요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연도
여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A)
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B)
격차 배수
(A/B)
2016
18,112원
5,778원
3.13배
2015
15,185원
5,858원
2.59배
2014
10,861원
6,104원
1.77배
2013
17,299원
6,198원
2.79배
※ 한전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이 재구성
※ 2013~2015년 여름: 8월분, 2016년: 7월분(한전 8월분 미집계), 각 연도 봄: 5월분 사용량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검침일별 전기요금 복불복 현상은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에도 발생
- 2016년 겨울(1월분) 검침일별 최대-최소격차는 7,962원으로 봄(5월분) 최대-최소격차 5,778원에 비해 1.37배 확대됨
연도
겨울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A)
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B)
격차 배수
(A/B)
2016
7,962원
5,778원
1.37배
2015
9,555원
5,858원
1.63배
2014
8,225원
6,104원
1.34배
2013
8,406원
6,198원
1.35배
※ 한전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이 재구성
※ 2013~2016년 겨울: 1월분, 봄: 5월분 사용량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그 영향(최대-최소 요금 격차)가 더욱 확대됨
□ 누진단계 및 배율 축소하면 검침일 별 요금 격차 근본적으로 해소가능한데, 산업부는 검침일 별 요금 차이를 줄이겠다고 AMI 도입 등 겉도는 정책만 만지작
▶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함
- 2016년 여름과 봄, 검침일별 평균요금의 ‘최대-최소 격차’ 비교:
7월분 18,112원 vs 5월분 5,800원 ⇒ 여름철 ‘최대-최소격차’가 봄에 비해 3.1배까지 확대
- 평균 전기료 격차가 이 정도라면 개별 가구별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하절기에 검침일별 ‘최대-최소 요금 격차’ 확대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2016년 8월분 검침일별 요금은 한전 집계중
□ 2016년 여름(7월분) 사용량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는 18,112원에 달함
- 2016년 7월분 6차 검침일(7월 25~26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5,887원
- 2016년 7월분 2차 검침일(8월 8~12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43,999원
▶ 2차 검침일 가구는 6차 검침일 가구보다 70 더 많은 요금 부담
□ 2016년 봄(5월분) 사용량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는 5,778원 수준에 그침
- 2016년 5월분 5차 검침일(5월 22~24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0,329원
- 2016년 5월분 3차 검침일(5월 15~17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6,107원
▶ 3차 검침일 가구는 5차 검침일 가구보다 28 더 많은 요금 부담
□ 2016년 여름과 봄 검침일별 요금의 ‘최대-최소 격차’ 배율이 3.1배에 달함
- 여름(7월분) 최대-최소 격차 18,112원 vs 봄(5월분) 최대-최소격차(5,778원) → 3.1배
▶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하절기 검침일별 요금 차이 커,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 사실로 드러나!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 2013년 이후 냉방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제 부담이 커지는 여름철에는 검침일별로 요금 차이가 확대되고, 냉방기구 사용이 적은 봄에는 검침일별 요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연도
여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A)
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B)
격차 배수
(A/B)
2016
18,112원
5,778원
3.13배
2015
15,185원
5,858원
2.59배
2014
10,861원
6,104원
1.77배
2013
17,299원
6,198원
2.79배
※ 한전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이 재구성
※ 2013~2015년 여름: 8월분, 2016년: 7월분(한전 8월분 미집계), 각 연도 봄: 5월분 사용량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검침일별 전기요금 복불복 현상은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에도 발생
- 2016년 겨울(1월분) 검침일별 최대-최소격차는 7,962원으로 봄(5월분) 최대-최소격차 5,778원에 비해 1.37배 확대됨
연도
겨울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A)
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B)
격차 배수
(A/B)
2016
7,962원
5,778원
1.37배
2015
9,555원
5,858원
1.63배
2014
8,225원
6,104원
1.34배
2013
8,406원
6,198원
1.35배
※ 한전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이 재구성
※ 2013~2016년 겨울: 1월분, 봄: 5월분 사용량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그 영향(최대-최소 요금 격차)가 더욱 확대됨
□ 누진단계 및 배율 축소하면 검침일 별 요금 격차 근본적으로 해소가능한데, 산업부는 검침일 별 요금 차이를 줄이겠다고 AMI 도입 등 겉도는 정책만 만지작
▶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