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5]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의원실
2016-10-05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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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6년간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1,316건(70.2) 수임
-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 185건, 겹치는 재직기간 연고 175건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 명단(대법원사건 중 판결선고된 사건 1,875건)
○ 연도별 수임 건수 10위(2011년 1월 ~ 2016년 8월)
❍ 사건 쏠림현상(6년간 16인의 변호사 상위 10위권 차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하였음.
-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재직기간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75건)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재직기간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관계)에 의한 수임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1위 이내의 변호사 중 4인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23에서 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직기간 연고가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교동문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85건)
- 4가지 연고관계 중 고교동문 연고관계로 수임한 사건이 185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차지하였음.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고교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에 의해 수임한 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비율이 14에서 18에 이르고 있어 고교동문 연고가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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