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1005]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 2010년 28건이던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2013년 139건 4배가량 늘어나
- 급발진 사고 시에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현황 및 문제점

▣ 차량 급발진 사고 현황

❍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사고 534건 접수 현황
- 2010년 28건에 불과했던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1년 34건이었다가 2012년 136건으로 4배가량 크게 증가했음.
- 2013년 13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4년 113건, 2015년 50건, 2016년 7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었음.

❍ 차량 급발진 사고 법원 판례
- 2013년 대법원은 급발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운전자가 제조사인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되었음. 이유는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임.
- 지난 2015년 2월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사람을 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음. 당시 국과수는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서울 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승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과수의 감정 역시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 2005년 11월 마포구 음식점 골목에서 차량을 빠르게 몰아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음.
- 2011년 10월 70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도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함.

❍ 차량 급발진 의혹 규명 시도 및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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