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61005]미래부 직할 과학관 3곳, 하도급법 위반, 갑질 독소조항
의원실
2016-10-05 13: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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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직할 과학관 3곳, 하도급법 위반, 갑질 독소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과한 법률 부당특약 심사지침 위반 의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산하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외부 위탁계약 시 불법․갑질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 위반 의혹이 있다.
위 과학관은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1차적으로 일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관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 별도로 “계약특수조건”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관 3곳의 “계약특수조건” 을 분석한 결과 크게 2가지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불법독소조항 요소이다. 2015년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침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쟁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3곳 과학관은 헌법에 부여된 노동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과한 법률 부당특약 심사지침 위반 의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산하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외부 위탁계약 시 불법․갑질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 위반 의혹이 있다.
위 과학관은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1차적으로 일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관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 별도로 “계약특수조건”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관 3곳의 “계약특수조건” 을 분석한 결과 크게 2가지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불법독소조항 요소이다. 2015년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침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쟁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3곳 과학관은 헌법에 부여된 노동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