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우의원실-20161004]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8,970㎢, 서울 면적의 15배
의원실
2016-10-05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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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8,970㎢, 서울 면적의 15배
- 인천․경기 31, 전남․울산․제주 1도 안돼
- 강원 철원, 경기 연천․파주는 면적의 90 이상
- 국방부는 군사시설 유형별 맞춤 지원대책 마련해야
○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8,970㎢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고, 이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유형별로 보면 2016년 7월 현재 기준 제한보호구역은 전체 4,333㎢ 중 경기도가 1,946㎢, 통제보호구역은 전체 1,757㎢ 중 강원도가 1,200㎢, 비행안전구역 전체 2,880㎢ 중 경기도가 739㎢ 으로 각각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종류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다.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한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은 강원도가 3,167㎢으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가 3,148㎢으로 2위, 울산이 0.76㎢으로 16위, 제주가 0.05㎢으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도별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중은 인천이 31.5, 경기도가 30.9인데 비해 전남․울산․제주의 경우 채 1도 되지 않았다.
○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55개로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비중은 강원도 철원군이 면적의 99.8, 경기도 연천군 9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컸고,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인천 강화군․옹진군도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자치단체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전략적․군사적 이유가 있어서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강화하여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한다면, 정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국방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선 국방의 의무 실천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 일반 행정부대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