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4]정부 지침 어겨가며 ‘제식구 감싸기’


정부 지침 어겨가며 ‘제식구 감싸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음주운전해도 포상 받으면 징계 감경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해도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해준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급 이상 직원(190명)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7명 중 3명은 징계시효(2년) 내에 있는데도 징계 감경이 이뤄졌다.

❍ 일례로 1급 A씨의 경우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 돼 견책이 의결됐지만, 장관 포상을 이유로 경고로 징계가 감경됐다. B씨도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을 의결받았지만 역시 장관 포상을 이유로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 2015년 1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등은 음주운전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표상 등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9월에야 뒤늦게 상벌규정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3명이 부적절한 징계 감경 조치를 받은 것이다.

❍ 또한 지역난방공사 사규인 「상벌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 4종이다.

❍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는 경우가 드물고, 징계양정요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경우 노조가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수준의 징계양형요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및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범죄에 대해서도 경고 요구가 가능하게 지침을 느슨하게 운용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라고 지적한 뒤, “정부 지침까지 어기며 느슨한 규정을 운영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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