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통부 보도자료
의원실
2003-10-06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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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도 휴대폰 도청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① 합법적인 통화감청은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음 ② 팬텍&큐리텔의 비화기 시판중지에 국정원 개입 ③ 정통부-휴대폰 도청논란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복제단속 기피 ④ 법적 허술함으로 얼마든지 도청가능 2. 정통부는 수사중 - 정통부 고위관계자 개입의혹 ① 정보화근로사업비리 현재 수원지검 수사중 ② 비리직원 빼돌려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수사 막아 ③ 정보화근로사업, 정보화촉진기금- 국회감사청구 1호 될 것 - 인건비 분식회계 통한 자금 빼돌리기 - 회계법인과 짜고 자금빼돌리기 3. KT, 공정위 및 통신위 조사 조직적인 조사방해 내부 문건 발견 KT 전산삭제와 내부 상품판촉활동을 위한 요금감액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당부 ------------------------------------------------------------------------------------ 1. 국가정보원도 휴대폰 도청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국가정보원은 휴대폰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도 휴대폰 도청이외 에는 감청의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은 10월 6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 원이 휴대폰이 전체 국민의 통화량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휴대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통 화감청이 단1건도 없다는 것은 국가안보의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이며, 불순세력이 휴대폰 을 이용하여 지령을 주고받을 경우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권의원은 “국가정보원은 2월 3일 한 통신단말기제조회사가 비화기 휴대폰을 개발하자 자 신들이 국가가 암호화관리가 되지 않고, 불순세력이 비화기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 국가가 대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게 하였다"며 "이것은 국정원이 휴대폰을 도? 감청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와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① 합법적인 통화감청은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합법적인 감청을 하지 않았으면 도청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안보를 포기했던 것일까? 정보통신부는 2002년 각 통신회사별 국정원,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에 합법적으 로 협조를 한 감청현황은 전체 1,486건이며, 전화번호는 3,063개라고 밝혔다. 이중 국가정보원 730건, 경찰 477건, 검찰 139건, 군수사기관 131건, 관세청 16건이며 국가정 보원은 일반범죄 355건, 국가안보 375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통신감청 내용에 대해서는 A사 문자메세지(또는 음성메세지) 130건, 번호추적 9건이며, B사 문자메세지(또는 음성메세지) 17건, 번호추적 15건, C사 문자메세지 (또는 음성메세지) 20건 등이었다. <2002년 합법적인 감청내역> 통신회사들은 국민의 통화량 48%를 차지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단 1건도 통화내용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없이 문자메세지(음성메세지) 167개, 번호추적 24건만 감청협조를 하였다는 것 이다. 이에 비하여 유선전화 A사에 대해서는 전제 993건의 감청을 하였는데, 통화감청 전화번호는 2,396개, 번호추적이 54개로 나타나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합법적인 통화감청이외의 대안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권영세의원은 “현재 휴대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감청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도청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이동전화의 합법 적인 감청이 없다는 것과 비화기 휴대폰의 판매저지시킨 사실을 보건대 수사기관의 감청자료 와 통신회사간의 검은거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동전화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도?감청의 불안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고, 국가정보원은 합법적 인 감청이 아닌 도청으로 통화감청을 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그 근거로 전문가들이 유선구간<기지국-교환국-교환국-기지국>이 있는 이상 도청 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통신보안기 본 지침』에 따르면 국가 정보통신망을 신, 증설하거나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교체시에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이 이동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② 팬텍&큐리텔의 비화기 시판중지에 국정원 개입 - CDMA휴대폰 도청은 절대불가능하다면서 ‘도?감청이 안되어 불순세력이 사용할 우려가 있 다’는 이유로 비화기 휴대폰의 시판금지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인 팬텍&큐리텔은 2003년 2월 3일 비화기를 장착한 <2중 비화용 휴대 폰 단말기 (600S)> 개발하였다고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대폰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화 암호/복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