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60927]스마트폰 이용자의 25.5 불법유해정보 접촉 외
1.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 불법유해정보 접촉,
성매매·음란이 가장 많아, 다음이 도박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25.8,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순

지난해 불법싸이트 적발 15만8,073건, 전년대비 12.5 증가
성매매·음란 55,906건-도박 50,905건-불법 식의약품 26,284건, 권리침해 6,901건

청소년 응답자(10-18세)들 역시 성매매・음란 정보(52.9) 및 청소년이용 불가 음란정보
(52.9)에 대한 접근용이 심각

2. 지역 민영방송에만 적용되는 편성비율 규제 조정되어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을 비교할 경우 지역 민방은 평균 31.2이고,
지역MBC는 평균(4개지역) 17.8, 부산KBS 15.4로 편성비율 차이

3. 광고제작 지원대상 선정 중소기업의 중도포기율 28.1,
10개 기업중 3개 기업이 중도 포기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 광고 제작을 포기한 기업의 비율은
TV 광고가 43.9(57개 중 25개), 라디오 광고가 18.8(96개 중 18개)

4. 개인정보교육 지역간 편차 커
학생수 대비 교육학생비율 특별광역시 평균 4,1, 도지역은 1.7
부산은 12.1, 인천은 5.8 수준인 반면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각각 0.1~1.3 수준으로 지역별 차이 커

5. 지상파재송신 분쟁 지속, 개선방안 마련되어야
6.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피해자 양산
통신다단계 가입자 55만여명
판매원 부담 과다 및 노인・청년층 피해, 고가요금제 유도 등 소비자 피해, 불법지원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이 우려
방통위 제재에도 불구, 최근 통신다단계 피해자 1만5천명, 피해금액 22억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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