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06]진도 5.8 경주 지진때 기상청과 경주시청 지진가속도계측기 먹통!
의원실
2016-10-06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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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전국민을 놀라게 했던 진도 5.8의 경주 지진 당시 경주시청과 지진관측 주무 관청인 기상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이하 계측기)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9월 12일 지진가속도계측값”을 전수 분석한 결과, 9월 12일 전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580대 중 측정값이 없는 계측기는 경주시청에 설치된 계측기를 포함하여 총 142대(24.5)로 4대중 1 대가 지진 발생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계측정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월성, 영광, 울진, 고리 등 원자력 발전소 4곳의 계측 정보도 파악되지 않아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여 시설물의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전국 814개 주요 공공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현재 580개가 설치되어 71.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9월 12일 지진가속도계측값”을 전수 분석한 결과, 9월 12일 전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580대 중 측정값이 없는 계측기는 경주시청에 설치된 계측기를 포함하여 총 142대(24.5)로 4대중 1 대가 지진 발생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계측정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월성, 영광, 울진, 고리 등 원자력 발전소 4곳의 계측 정보도 파악되지 않아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여 시설물의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전국 814개 주요 공공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현재 580개가 설치되어 71.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