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61007]식약처가‘한국의 몬산토’인가?

김광수 의원, 식약처가‘한국의 몬산토’인가?
GMO 표시제도 관련 식약처의 행태 비판
내년 2월 시행예정 개정법 단서·독소조항으로 사실상 후퇴


○ 지난 9월 GMO 수입현황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직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몬산토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GMO 표시법(식품위생법)이 겉으로는 GMO 표시제도를 강화한 듯하지만, 여러 단서조항과 독소조항으로 실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당한 것이다.

○ 지난 4월 식약처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고시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등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식약처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미국에서도 GMO표시법이 통과되었지만, ‘어둠의 법’이라 불리우며 많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처럼 사실상 GMO 표시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7월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GMO 표시법은 생산자가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을 허용함으로써 버몬트州를 시작으로 확산되던 GMO 표시법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GMO의 90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몬산토’社가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 의원이 지적한 우리나라의 GMO 표시법과 고시의 문제점은
첫째, 식용유·간장·증류주·참치통조림 등 가공식품들을 GMO 식품 표시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한 점.
둘째, 전 세계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하는 규정과 비의도혼입치가 0인 경우에 한해서만 non-GMO 표기할 수 있는 독소조항 규정.
셋째, GMO의 표시대상이 아닌 다른 모든 식품에는 그 식품이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꼽았다.

○ 김 의원은 “특히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게 만든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
고 “식약처는 서울시의 GMO 판매제로 실천매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몬산
토가 즐겨 사용하던 논리인 non-GMO 표시를 허용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
다는 우려를 밝히는 등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를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
럽다”고 비판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