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5]질의서_경기도_수도권규제 완화 기초자료 조사 제안
의원실
2016-10-07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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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목적
- 수도권정비법 시행 30년간 입법목적 달성은 실패하고 수도권 격차만 발생함.
- 수도권으로의 집중 완료, 수도권내 격차 발생 등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수도권정비법 시행 30년간 입법목적 달성은 실패하고 수도권 격차만 발생함.
- 수도권으로의 집중 완료, 수도권내 격차 발생 등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