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언론재단 발간, ‘위기의 한국신문’에서도 매체간 융합은 필수적】
○ 최근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며칠전 방송위
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장기적으로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으
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 언론재단에서 발간한 ‘위기의 한국신문’ 제5장 신문산업의 진흥과 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정
책적 제언에서도, 신문기업의 타 매체 시장 진출 기회의 제공을 언급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
는 방송이나 통신사업의 진출이 막혀 있지만 멀지 않아 이곳으로 진출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는 근거로 신문사업자의 통합 매체 시장 진출 허용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신문기업의 타 매체 시장 진출 기회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현행 법에서 제한하는 명확
한 근거와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경우, 어떤 매체와 어떤 지역까지로 한정, 단계적으로 추진
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며, 장기적으로는 타 매체 시장 지출과 소유의 허용은 바람직
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신문법과 시행령의 대한 검토와 수정을 제안하며 미디어 시장의 획
정 원칙과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의 검토를 통한 개정준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
○ 여론의 다양성, 시장 원리에서 배제되는 소수 신문의 공적 역할에 대한 보완 정책을 마련해
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다양성 재고를 위한 방안은 새롭게 영역화 시켜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
됨.
○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신문위원회의 준비, 통합매체위원회의 지향과 단계적 준비를 충실
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즉, 경영금지나 소유 구조 제한 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식의 논
쟁을 제공하기 전에 다양한 가능 모델을 공표 이전에 준비해야 하며, 가장 근본적으로 법의 개
정이나 신문산업의 규제와 지원을 위해서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논ㄴ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신
문산업과 관련법과 정책, 정부 기구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통합적인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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