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5]입주율이 낮거나 연체료가 높은 장기임대산업단지
의원실
2016-10-08 1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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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곳의 장기임대산업단지 중 입주율이 50 이하인 곳이 4곳에 이르고 임대 연체료는 36억 3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임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용하는 산업시설용지로, 공사는 1년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6개월분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전체 장기임대산업단지 중 입주율이 50 이하인 곳은 4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남양주팔야단지가 입주율 0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 당진시의 석문국가단지가 6, 전라남도 정읍시의 정읍첨단단지가 22, 경기도 오산시의 오산가장2단지가 49로 그 뒤를 이었다.
작년 4월말 기준,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연체료는 총 36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인 19억 3200만원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7회 이상 연체 임대료 원금이다. 장기 임대연체료가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상황별 대응방안 등의 부재로 임대료를 4회 이상 연체한 입주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부도로 공장건물이 경매 처리되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연체된 임대료 연체이자의 회수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전의원은 “평균 입주율이 낮은 4대 단지의 입주율을 높이는 일은 곧 지역사회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임대연체료 문제의 경우, 연체 횟수 별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임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용하는 산업시설용지로, 공사는 1년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6개월분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전체 장기임대산업단지 중 입주율이 50 이하인 곳은 4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남양주팔야단지가 입주율 0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 당진시의 석문국가단지가 6, 전라남도 정읍시의 정읍첨단단지가 22, 경기도 오산시의 오산가장2단지가 49로 그 뒤를 이었다.
작년 4월말 기준,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연체료는 총 36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인 19억 3200만원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7회 이상 연체 임대료 원금이다. 장기 임대연체료가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상황별 대응방안 등의 부재로 임대료를 4회 이상 연체한 입주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부도로 공장건물이 경매 처리되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연체된 임대료 연체이자의 회수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전의원은 “평균 입주율이 낮은 4대 단지의 입주율을 높이는 일은 곧 지역사회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임대연체료 문제의 경우, 연체 횟수 별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