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5]LH, 사업지구 주민대표자회의에 운영비 30여억 원 지급하고도 관리안해
의원실
2016-10-08 14:55:59
43
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지구의 주민대표자 회의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민대표자회의 운영비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15개 사업지구 주민대표자 회의에 약 28억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대표자회의 운영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 37조 2-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사는 지구 주민대표자회의에 내부방침 및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명목 등으로 매월 최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주민대표자회의의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면적과 건설호수가 비슷한 사업지구라도 지원금의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같은 사업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전현희 의원은 “주민대표자회의 지원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입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공사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민대표자회의 운영비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15개 사업지구 주민대표자 회의에 약 28억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대표자회의 운영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 37조 2-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사는 지구 주민대표자회의에 내부방침 및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명목 등으로 매월 최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주민대표자회의의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면적과 건설호수가 비슷한 사업지구라도 지원금의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같은 사업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전현희 의원은 “주민대표자회의 지원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입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공사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