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6]제주도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미집행 부지 16.69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 을)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미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 재정 부족 등 이유로 미집행된 부지가 16.697㎢로 미집행 사업비가 약 2조 384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7.710㎢, 도로 6.921㎢, 유원지 1.791㎢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공원 약 4252억 원, 도로 1조 8063억원, 유원지 1054억원으로 추정 된다.

제주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부지는 9.43㎢로 미집행 사업비가 약 1조 2538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5.255㎢, 도로 3.160㎢, 유원지 0.823㎢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공원 약 2034억 원, 도로 9100억 원, 유원지 1054억 원으로 추정 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부지는 7.267㎢로 미집행 사업비가 약 1조 1302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도로 3.761㎢, 공원 2.455㎢,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도로 약 8963억 원, 공원 2218억 원으로 추정 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장기미집행 부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고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된다.

전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열악한 지방재원으로 보상비 등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미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부지를 해소 할 수는 있는 수준을 넘어 섰다. 국토부와 지제차가 협의해 장기미집행 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주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중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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